교육과정
학과규정
충북대학교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16. 1. 31.
개정 : 2018. 3. 28.
개정 : 2019. 12. 23.
개정 : 2020. 11.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 국가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주임교수, 전공주임교수,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정원) 입학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4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출신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학생선발)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제6조(일반전형) 일반전형은 학부성적 50%, 면접·구술시험 50%를 합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제7조(특별전형)
① 특별전형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은 학부성적 20%, 경력점수 30%, 면접·구술시험 50%를 합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제8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수강

제9조(과정이수 방법의 구분)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제와 학점이수제 중 택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생의 과정이수 방법은 3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정이수 방법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편성 원칙)
①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기초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전공과목,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과목은 해당학과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연구과제는 학위 청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연구 지도하는 교과목으로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③ 각 교과목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제11조(교육과정 편성) 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의 변경)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사전협의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수업시간표 편성)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편성하며,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편성지침에 의한다.
제1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취득학점)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은 학위논문제의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이수제의 경우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는 학위논문제의 과정수료 학점에만 포함되며, 3학기 이후에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C0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로 인정된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6조(타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충북대학교의 타 대학원 및 국내외 타 대학교(군 관련 대학원 포함)의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당해 학기 소정의 등록금 납입을 필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북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2.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주임교수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과목담당 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지도교수 및 논문 작성

제1절 지도교수

제19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학사 및 학위논문제 학생의 학위 청구논문을 담당한다.
제20조(지도교수 위촉) 지도교수는 3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내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22조(지도 학생 수) 지도 학생 수는 교수당 연 5명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의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를 변경위촉한 후 원장에게 변경위촉 결과를 보고한다.

제2절 학위논문제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

제24조(논문작성) 학위논문제 학생은 지도교수 위촉 1학기 이내에 소정의 논문작성계획서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논문제출 시한) <삭제>
제26조(논문공개발표)
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소속학과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제1항의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수여 자격시험

제27조(학위수여 요건) 학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학위논문제: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
② 학점이수제: 5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석사과정 기 수료자(학위논문제) 중 이수과정을 변경하여 학점취득제 취득학점(30학점, 연구과제 제외)에 대한 부족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제28조(학위수여 자격시험) 학위수여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29조(영어시험) 영어시험은 12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이전 학기까지의 성적평균이 B0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전공시험)
① 전공시험 과목은 해당 응시자의 수강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
② 전공시험 과목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③ 응시자격은 학위논문제는 18학점, 학점이수제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0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시험시기 및 절차)
①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은 연 2회 실시하되 3월과 9월 중으로 한다.
②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교내 홈페이지에서 웹(Web)으로 신청한다.
제32조(시험 합격기준)
① 영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영어시험은 원장이 인정하는 영어평가 기준의 일정점수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합격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위논문제 학생의 논문 심사

제33조(논문제출자격) 4학기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학위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논문심사신청)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2.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3. 논문 4부
제34조의2(논문심사방법)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자가 대면, 비대면(이메일 등)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세종 국가정책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35조(심사위원 구성)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제36조(논문심사 합격기준) 학위논문 심사는 본교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하나, 각각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37조(학위수여 의결 및 수여) 학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8장 공개강좌, 외국인 학생 및 위탁생

제38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수자에게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장이 결정 시행한다.
제39조(외국인학생) 충북대학교 학칙 제39조 제2항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위탁생)
① 정부 각 부처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관(각 군의 참모총장 등 포함)의 위탁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퇴직하였을 시는 당연 제적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41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원장, 사회과학대학 교학담당 부학장 및 5개 학과장과 그 외에 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2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3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세칙 개정)
① 시행세칙 개정은 원장이 발의한다.
② 발의된 시행세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부칙(제정 2016. 1. 31.)

이 세칙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 11. 23.)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0조(전공시험)은 2021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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