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칙에 의거 휴업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개정 2019. 7. 25.>
2. 개교기념일(9월 27일)
3. 하기휴가 : 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8월 말일까지
4. 동기휴가 : 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 휴업일에 대한 휴강 및 수업 여부는 강의 담당교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